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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인천강 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고창·주진천 합류 지점서 연안까지 약1.971㎢ 범위 / 멸종위기종 등 754종 서식 / 내륙·연안 잇는 생태 통로

▲ 고창군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인천강 하구 지역.

고창군이 자연원형이 잘 보전된 서해안 열린 하구로 멸종위기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인천강 하구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인천강하구 보호지역 지정범위는 고창천과 주진천 합류지점에서 연안(갯벌)까지 약1.971㎢로 아산면 반암리, 심원면 용기리, 부안면 선운리 일원이다.

 

이 지역은 기존 국가습지보호지역인 운곡습지와 고창갯벌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전이지역으로 노랑부리백로(1급), 검은머리물떼새(2급) 등 10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총754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내륙과 연안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다.

 

그동안 군은 인천강하구역 국가습지보호지역을 지정받고자 과거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태계 정밀조사를 토대로 올 3월에 내륙습지인 운곡습지와 연안습지인 고창갯벌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를 위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필요성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3월과 9월에 전라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와 8월에 환경부 관계자의 인천강하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요건 등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올 12월에 최종적으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천강하구 습지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유지매입, 훼손지 복원방안,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보전관리대책이 마련되며,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습지 변화요인 등 생태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주민감시원·자연환경해설사 등을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과 현재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운곡습지와 고창갯벌을 연결한 생태관광 연계사업 발굴 등 주민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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