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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내년도 의원사업비 폐지

생색내기 예산·리베이트 등 / 논란 소지 커 편성하지 않기로

▲ 유진섭 의장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1일 전라북도 일부 시·군의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사업비를 2018년도에는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사업비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재량 편성하여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의 용도로 쓰는 예산이다.

 

그동안 마을 안길포장이나 마을 운동기구 설치 등 다양해진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순기능도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의원 생색내기 예산으로 쓰이거나 리베이트 창구가 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진섭 의장은 “시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써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읍·면·동이나 사업 부서를 통해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 순수 주민 숙원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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