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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풍수해보험제도 홍보·가입 독려

고창군이 갈수록 잦아지는 자연 재해에 대한 주민들의 대처능력 제고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11일 군은 재산 상 피해 보상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실과소와 읍별 간 유기적 협조로 소식지, 전광판 등을 활용한 보험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회의·교육 시에도 그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자 선택에 따라 최대 92%까지 피해 복구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8가지 자연에 의한 예기치 못한 재산상 피해 상황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이나 부속건물 등은 제외된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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