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참여 신청 접수
무주군이 올 한 해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해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농업인들의 계획경영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에는 지난해 92농가가 참여(5억 4300만 원 지급)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사과 등 8개 주 품목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지급액을 크게 확대해 과잉생산으로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머루와 오미자, 아로니아 3개 품목을 추가키로 했다.
참여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소재지 농협에서 할 수 있으며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농가는 4월부터 9월까지(매달 20일) 6개월 간 매달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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