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3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분기별(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연납을 하면 일정금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부안군은 1월 한달간 연납으로 9194건에 19억 8000만원을 징수했다.
연납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 효과적인 세테크 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해 꼭 공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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