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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저소득가구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

김제시는 오는 13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새롭게 수급 대상자들로 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기준 월 194만3000원)인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급여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했지만 올 10월 부터는 이 기준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제약 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수급권자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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