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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읍면 순회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9월 3일부터 10월 초까지

부안군은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초까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부정계량기의 사용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접시지시저울·전기식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 검사 대상이며 저울보유자는 지역별 검사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주요 검사내용은 법정계량기 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며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되면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는 부안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미래창조경제과(063-580-4230)로 문의하면 된다.

양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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