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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도·소매업소,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체 등이며, 단속 대상 품목은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농산물과 선물용품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이행여부, 위장판매 및 원산지 표시 손상, 통신판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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