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장수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장수사랑상품권은 관내에서만 유통·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난 2005년에 발행돼 2019년 3월 말 기준 판매액 165억7600원을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5월부터 시행하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상품권 할인율 5%가 도입돼 상품권 사용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따라서 군은 기존 가맹점 갱신과 신규 가맹점을 모집한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 일자리경제과(350-2182)로 방문해 가맹점 지정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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