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 소득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확대되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새로운 농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수군 장수읍 상평마을 주민 A 씨는 장수읍 개정리 답 1201, 1158번지 농업진흥지역 내 달팽이 사육사로 건축허가를 취득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육사를 짓고 지붕에 발전용 모듈을 설치하려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급기야 지난 17일 상평마을 주민 30여명은 장수읍 한누리전당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을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또한 매일 장수군청사 광장에서 출근 시간대에 피켓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국가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 설비가 점진적으로 농지를 잠식하게 되면 농사지을 땅이 사라진 농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마을은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에도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서상옥 상평마을 이장은 “문제의 농지는 마을 주택에서 3~5m 정도 떨어져 있고 위아래로 사과원이 밀집되어 있어 빛 반사 및 복사열 등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가되면 마을 공동체의 반대에 부딪쳐 설치를 포기했던 이웃 토지들도 너도나도 나서게 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토지는 진흥구역 내 야생동물 사육시설로 적법하게 농지전용 허가가 나갔다”면서 “허가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농지법에 의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 B 씨는 “태양광 설치가 환경을 쾌적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 같은 입장일 수 없지만 추후 대화를 통해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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