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농번기를 맞아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6월, 9월, 10월 평일 근무시간을 40분 앞당긴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한다.
민원서비스는 여권발급, 인감증명·토지대장·자동차등록원부·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토지이동·건축인허가·자동차·세금 관련 업무처리 등이 가능하다
근무시간 탄력운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식시간 민원실 운영과 더불어 아침 일찍 논·밭에 나가야 하는 농민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번일 조기 출근한 직원에게는 유연근무제를 활용, 40분 일찍 퇴근하도록 하여 직원 불편 또한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군민 맞춤 서비스를 적극 발굴 시행하여 민원인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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