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7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6월 연납 시 연간 자동차세의 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 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단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빈중배 세정팀장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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