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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대상 연령 폐지, 횟수 확대

무주군이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지원계획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연령제한(만 44세 이하)이 폐지되고 체외·인공수정 지원횟수가 총 10회에서 17회로 확대된다. 적용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이며 시점은 이달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부터다.

금액은 일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에 한해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확대 대상자 및 확대 회 차의 경우에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이해심 군 의료지원과장은 “난임 부부 시술비가 고가이다 보니 난임 부부들의 부담이 상당했다”며 “지원 범위와 시술 횟수가 확대돼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마음고생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난임 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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