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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휴가철 피서지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관내 유명 피서지 주변 공동화장실 및 탈의실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외선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색출과 시설물 관리자에게 간이점검카드를 배부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토록 독려했다.

또한 동의 없는 촬영·유포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범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알리는 불법촬영 근절 스티커도 배부했다.

박정원 서장은 “스마트폰 대중화와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쉬워져 불법촬영 등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장수를 찾는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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