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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역화폐 도입 추진

관련 조례안 발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익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지역화폐로 발행될 익산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발전,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의 방안을 담았다.

익산사랑상품권은 위·변조와 불법유통, 부정발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가 마련되며 익산지역에 한정돼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시금고를 비롯한 지역의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에 의뢰해 환전과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의 종류와 방식, 가액, 발행금액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정된다.

시는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화폐 발행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의 경기가 회복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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