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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

9월 9일까지 12일 일정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29일 제2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의회는 다음달 9일까지 모두 12일간 일정의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읍면별 2019년 주요사업 보고 청취 등 활동을 한다.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규칙·규정안을 제출했고, 정종윤 의원(상관면,소양면,구이면)은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내놓았다.

최등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조치가 본격 시행되었고, 추가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대응과 노력을 멈추지 않고 민·관·정이 더욱 협력하여 실질적 자주국가로 나아가 강국의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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