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수군, 2기분 자동차세 9월 중 납부 세액공제

장수군이 9월 중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오는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세액의 5%를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해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9월말까지 납부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