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상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음주운항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군산해경은 오는 17일까지 어민과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18일에는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 시 해경이 선장 등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최근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한편 지난 3년간 음주운항 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건(2017년 5건·2018년 3건·2019년 3건)으로 이 가운데 어선이 8건, 수상레저기구가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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