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주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발굴 나서

저소득층 보호 폭 확대될 것 기대

무주군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자를 찾는다.

대상자는 전북에 주소(주민등록 기간 1개월)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며 신청인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400만원 이하)며 부양의무자는 소득기준(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기준 200% 적용)을 충족하면 된다. 단, 맞춤형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은주 군 통합조사팀장은 “7월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며 “다행히 10월부터 관련 기준이 변경·완화되면서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맞춤형급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전북형 생계급여(정액)로 1인 가구 20만 4840원, 4인 가구 41만 5210원으로 매월 말일 지급된다. (문의 _ 군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063-320-2677)

김효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으로 평범한 일상 가능…걸맞은 예우 다할 것”

전주금요일 오후 2시 퇴근…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

정치일반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국회·정당여야, 소방의날 맞아 "소방 공무원 헌신에 감사"…제도지원 약속

정치일반“인권침해 신고하려면 광주까지”…전북도, 인권사각지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