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유기홍(가선거구) 위원장이 발의한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 됨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장수군내 가정이 효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급대상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며 효도대상자 1명 당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효도대상자가 만 90세 이상이 되는 달부터 가능하며, 효도수당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한 달부터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장정복(나선거구) 위원장이 발의한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안심지킴이 운영,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신고체계 마련, △불법촬영기기 점검자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이번 조례 마련으로 지역주민과 장수군을 찾는 내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정복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로부터 장수군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다”며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불법촬영 예방장치 마련을 통해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에 힘쓰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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