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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에 주민 쉼터 화단 조성

정읍시 초산동 쓰레기 취약지역이 주민 쉼터 공간으로 조성됐다.
정읍시 초산동 쓰레기 취약지역이 주민 쉼터 공간으로 조성됐다.

정읍시가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를 주민 쉼터 화단으로 조성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산동주민센터(동장 임웅빈)는 도심 속 쓰레기 취약지역(시기동 433-2 일대)을 주민 쉼터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로 환경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불법 투기 금지 경고판을 설치했다.

이후에도 쓰레기 투기가 지속되며 악취가 발생하고 도심 미관을 저해하자 동은 이 자리에 남천, 영산홍 등 꽃을 심어 화단을 조성하고 벤치를 설치했다.

산외면행정복지센터(면장 박태홍)도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인 동곡천 주변 하용두 마을 입구에 철쭉과 회양목 450여 본을 식재한 10평 규모로 양심화단을 조성했다.

산외면에 따르면 그동안 입간판과 CCTV를 설치하고 안내방송과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화단으로 꾸몄다.

박태홍 면장은 “앞으로도 상습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에는 양심화단을 조성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산외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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