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설시장 및 수산물 종합센터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80%를 올해 1월분부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최근 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공포했으며, 지자체 소유재산의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 인하하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기존 임대료의 80%를 감면키로 의결했으며, 오는 6월까지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추진으로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에게 연간 5억 6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군산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420여 개 점포를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7억 4000만 원에 달한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