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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코로나19 극복 서민경제 활성화에 온힘

전체 시민·업체 대상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감면
운수 종사자 1300여명에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7일 유진섭 정읍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및 ‘지역 내 운수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
7일 유진섭 정읍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및 ‘지역 내 운수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정읍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및 ‘지역 내 운수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수립했다.

유진섭 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수익감소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계획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거쳐 추진하는데 5월 공포 시 6월~8월분, 6월 공포 시 7월~9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정읍시 전체 4만3095 수용가에 달하는 전 시민과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3개월간 사용한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이를 통해 가정용은 월평균 6억원, 일반용과 욕탕용 4억원, 산업용 3억원 등 3개월간 총액 39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을 위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은 정읍시에 등록된 화물 및 운수종사자 1341명(화물 744명, 택시 597명)을 대상으로 한다.

총 9억3900만원(도비 2억6800만원, 시비 6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택시 및 화물 종사자에게 1인당 7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6월 5일까지 지급한다.

단 택배 운수종사자는 제외하며 지원근거가 미비한 전세버스의 경우 추후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교통과, 택시조합, 법인택시사, 화물연대에 신청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극복,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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