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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도로 점용료 25% 감면 추진

고창군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0년 정기분 도로 점용료의 25%를 감액 환급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나눔과 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감면 대상자는 약 400명이다.

군은 지난 18일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문 발송과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납부 자에 대해 감액 조정된 고지서를 재발송했다.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신청을 받아 감면액과 이자를 반환할 예정이다.

고창군 건설도시과 이종연 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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