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를 지속 운영한다.
‘더블보상제’란 공공주택 등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주택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하거나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올해 첫 더블보상제는 칠보면 인근 주택을 지나다 별채 내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한 사례로 ‘제1호·2호의 정읍시민영웅 수혜자가 탄생했다.
백성기 서장은 “시기적절하게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읍 관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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