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내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 이륜차로 확대 포함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정기검사 대상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만 해당됐으나, 내년부터는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배기량 50~260cc 범위의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 포함된다.
현재 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1만여 대이고, 중·소형 이륜차는 대략 9600여대로 이 중 750여대가 내년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단 전기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경형이륜차, 지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신고 된 중·소형 이륜차 및 외교관 소유의 이륜차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관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 정비소에서 검사 가능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결과표)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차성규 군산시 환경정책과장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로 조금이나마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