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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소방서, 구급대원 폭력대응 순회 교육 실시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가 10일부터 13일까지 폭행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센터별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황별 구급대원 대응요령, 웨어러블캠 장비 사용법, 호신술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급대원의 자기보호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는 총 58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7일 관내에서 교통사고 환자 병원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헬멧을 벗기고 목부위를 가격하는 폭행사고가 발생하여 소방특별사법 경찰의 수사를 통해 10월 23일 검찰송치했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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