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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시행

군산시가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이번 조치는 매년 13만권 이상의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21일부터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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