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인센티브(교부세) 4000만원 확보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전국 243개 중 단 13개 도·시·군·구만 선정된 가운데 고창군이 전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고창군은 2019년 결산기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95.5%로 전국평균인 84.3%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각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공공시설·재산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괄한다.
군은 지난해 재무과와 부서 간 울력으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계획 수립 △징수보고회 개최 △업무편람 배부 △체납액 부서별 지도·점검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 관리를 위해, 부서간 울력 행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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