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올해도 2자녀 이상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다자녀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를 신청 접수 받는다.
전세 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가구당 2자녀 기준 최대 8500만원이고,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월 임대료로 보증금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연1-2%)를 부담하게 되며 기본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공고일(1월 21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들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2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원)이하이며,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인터넷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고창군청 홈페이지 및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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