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팔과정로 만성동에서 옛 팔복소방서 구간과 혁신로 호남제일문에서 혁신도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하는 국가정책이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1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역은 백제대로·동부대로·온고을로 등 주요 차량 통행 도로 6개 노선을 제외한 편도 2차로 이상 구간은 시속 50㎞, 그 외의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를 하향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생활보호구역 등 이면도로 보호구역 추가 지정과 단속 카메라·안전표지·노면표지의 추가 설치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게첨,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등을 통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 가족과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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