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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보상절차 본격화

평화동3가 175필지… 26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보상금 산정·협의 거쳐 5월 현금보상 계획

새 전주교도소가 들어서는 평화동 작지마을 인근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절차가 본격화됐다.

보상 대상지는 평화동3가 66-4번지 일원 사업부지 19만 5855㎡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등 총 175필지 규모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토지·물건 조서 등은 오는 26일까지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이후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보상절차를 이행한다. 보상 협의가 이뤄지면 5월 중 현금보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원만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수용재결과 재결금 지급·공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보상계획을 토지 등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5월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72년 지어진 전주교도소의 노후화로 시작된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전주시가 법무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됐고, 이주민 보상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3년 12월 완공될 전망이다.

신축 전주교도소는 건축면적 3만 180㎡, 수용인원 1500명 규모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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