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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가축사육제한 지역 축사신축 허가 철회하라”

고창군 대산면 구동·남계마을 주민들 허가취소 요구

고창군 대산면 구동·남계마을 주민들이 마을로 부터 200여 미터 떨어진 영광읍 계송리 일원에 축사 신축허가를 내준 영광군에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동·남계마을 주민들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고창군청 앞에서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 일원에 허가한 축사로 인해 인군 주민의 환경권리가 침해 당했다며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축사는 수질오염과 악취문제 등 대표적인 농촌지역 민원시설로 각 지자체는 환경부 권고 준칙을 근거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 엄격한 기준아래 허가를 내 주고 있다”며 “남계마을로 부터 500미터 이내이고 와탄천으로 부터 100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고창군의)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해당하고, 특히 고창군이 가축사육제한구역임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영광군의 가축사육제한조례(마을로 부터 200미터)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허가한 것은 인접 주민을 무시한 처사로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내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창군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인 영광군의 행정편의적인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며“이제라도 고창군과 지역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차원의 중재와 조정, 소송 등 고창군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청은 지난 5일 영광읍 계송리 일원에 부지면적 7,358㎡, 건축면적 3,276㎡의 축사신축을 허가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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