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모 선정 후 포기했던 법인 시설장 내정자가 2차 공모에 다른 재단 명의로 다시 응모
1차 포기에 따른 페널티 없고, 1·2차 사업계획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데도 무사통과 선정
지역 한 복지법인 관계자 “특정인 염두에 둔 민간위탁 선정 특혜”라며 감사원 감사 제보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자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개관 전부터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1차 공모 선정 후 돌연 민간위탁을 포기했던 A법인의 시설장 내정자 B씨가 2차 공모에서 C재단의 시설장 내정자로 다시 나섰으나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차 공모 당시 A법인의 시설장 내정자 자격으로 직접 선정심사위원들 앞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했던 B씨는 2차 공모에서 C재단의 시설장 내정자로서 다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차 선정 후 포기에 따른 페널티 적용은 전혀 없었고, B씨가 발표한 C재단(2차 공모)의 사업계획이 A법인(1차 공모) 사업계획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데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무사통과됐다.
이에 지역 한 복지법인 관계자는 “이번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자 선정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혜”라며 감사원 감사 제보와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이 전무한 자산 총액 5000만원 규모의 신생 A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 바 있는데, 해당 A법인은 선정 1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내부 사정을 이유로 돌연 민간위탁을 포기했다.
그러자 익산시는 차순위자 선정을 검토하거나 즉각 재공고에 나서지 않고 직영 방안을 검토했다가 올해 1월 민간위탁 재공고를 냈고, B씨가 시설장 내정자로 돼 있는 C재단을 민간위탁자로 선정했다.
감사 제보를 한 복지법인 관계자는 “1차 선정 후 포기했던 법인의 시설장 내정자와 2차에 선정된 재단의 시설장 내정자가 동일인물”이라며 “해당 시설장 내정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재단으로 갈아타서 수탁에 참여한 행태를 용인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1차 법인과 2차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데 시가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차에서 포기했던 것은 시설장 내정자가 아니라 해당 A법인이고 위탁은 시설장 내정자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나 재단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 내정자인 B씨에게 페널티를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기준을 갖고 평가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3개월 안에 포기할 경우 3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이후 응모시 감점을 부여하는 벌칙조항을 마련했다”면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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