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 결정’에 대한 대시민 결집에 나섰다.
1일 시의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 결정’ 호소문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최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관리를 위한 새만금출장소 설치용역 추진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새만금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도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김제시민의 분노를 샀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지난 1월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귀속하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 구간인 진봉면에서 심포항까지 20.3kkm의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지역 간 분쟁과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장은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대법원판결과 ‘우리나라의 모든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에 관할 신청하여야 한다.’ 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적법한 요구이며 시민의 권리이다.”라며 호소문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4월 27일 제249회 임시회를 통해‘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 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김주택의원은 김영자 의장과 의장단과 함께 집행부에 방문하여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등 대시민 동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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