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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필수 노동자 보호·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가결

김종문 의원
김종문 의원

장수군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자원화 퇴비의 이용이 용이하게 됐다.

제32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의원 발의 조례는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등 총 2건이다.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는 관내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가축분뇨 자원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위원회 구성의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문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힘들게 근무하는 관내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후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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