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양영환 전주시의원 “현실성 없이 높은 전주시 주상복합 상가비율, 내려야”

전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상가비율 형평성·현실성 문제제기

양영환 전주시의원

전주지역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높은 상가비율을 놓고 양영환 전주시의원이 “현실성 없는 비율로 시민 삶 증진과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최근 전북일보가 해당 문제를 기사화 한 데 이어 전주시의회에서도 공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양 의원은 21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을 높였지만, 주상복합단지 상가를 보면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 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때 상가 비율이 20% 이상돼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대부분은 주상복합건물 상가비율을 10%로 정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주상복합건물이 대부분 땅값이 비싼 도심지역에 위치하는데 20% 이상 상가를 건축하다보니 분양가와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또 구도심 개발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는 불만이 거세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건축규제를 하도록 적극 행정도 요구했다.

21일 전주 신시가지의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21일 전주 신시가지의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지난해 4월 전북 건설 관련 단체들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에 4층 이하 연립주택과 다세대 등 공동주택 짓는 것을 전국의 시·군·구와 같이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도시 계획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타 지역 기준에 맞춰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 의원은 “시에서 이와 관련 석 달 만에 ‘검토하겠다’는 무의미한 회신을 보낸 것은 전주시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정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김보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챔피언’ 전북 수문장 송범근, 두 달 연속 이달의 세이브 수상

법원·검찰출산한 아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한 친모 ‘집유’

정치일반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논의 본격화…전북, 확대 기대감 ‘솔솔’

건설·부동산"세제혜택 없인 못 살린다”…지방 부동산 긴 한숨

서비스·쇼핑소상공인 체감 경기 5년새 최고 수치···스포츠·오락 산업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