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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창군, 장애인 콜택시 8대 운영

‘장애인 이동불편 완전해소’

고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고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고창군이 이달 하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2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창군은 2014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 콜택시) 1대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증차를 통해 모두 8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운행하게 된다.

이용요금은 2㎞당 기본요금 700원으로 권역 내 지역(정읍·고창)은 1㎞당 100원, 권역 외 지역은 700m당 100원이 추가된다. 평일에는 8대(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에는 1대(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대상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의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이다. 고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561-2338)로 회원 신청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특별교통수단 외에 대체할 이동수단이 없는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2018년 6465명, 2019년 7911명, 2020년 7671명, 2021년 9월 말 기준 8691명이 이용했다. 2019년부터는 전라북도 광역으로 운영되어 도내 타 시군으로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졌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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