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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장수군이 12월 17일까지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최소화했다.

중점 조사대상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보건복지부 복지허브화(HUB)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가 조회된 가구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할 계획이다.

주성덕 민원과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할 계획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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