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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창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신축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고창군이 노후주택 개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다만,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측량비가 30% 감면되고,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선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세대주로서 노후·불량주택 수리를 희망하는 주민(기존주택 철거),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가 해당된다.

특히 지난해부턴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과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 추가됐다. 신청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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