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보조금 지원은 철거면적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사업추진 시 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현 민원과장은 “방치된 빈집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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