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민생회복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또는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지가 고창군에 등록되 있는 택시(법인, 개인) 기사 140여 명과 전세버스 기사 40여 명이다.
지원금 지급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설 명절 전에 1인당 80만원을 지급한다.
형광희 군 상생경제과장은 “설 명절 전에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