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무주군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 위해 행정력 총 지원

피해 주민들 소송 진행 시 행정력 최대한 지원
무주군 배상 부담금액 기한 내 지급키로

image
용담댐 방류피해 주민들이 방류피해 보상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무주군제공

 무주군이 용담댐 방류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이의신청등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 천을수 위원장 등 주민들은 16일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제시한 배상액과 관련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 터무니없는 배상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천을수 위원장은 “2년이 넘도록 정부의 배상만 기다려 왔다피해 농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배상 산출이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 일부 보상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투쟁에 나서 반드시 100% 보상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를 발표했다.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는 법적투쟁과 함께 앞으로도 지난달 12일 군청 앞 결의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정부의 100% 보상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들의 움직임과 정부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전북 무주군 용담댐 방류에 의한 재산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조정 결정 결과 신청금액 837100만 원 가운데 41억 7800만 원을 산정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64% 26억 7800만 원을 조정 금액으로 결정했다.

피해배상 부담비율은 환경부 53%, 수자원공사 25%, 전라북도 11%, 무주군 1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피해지번이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전부 해당되는 주민 39, 11억 8000 원에 대해서는 모두 조정 종결 됐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이 배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피신청인 의견 등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주민 개별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배상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운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그나마 수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무주군 배상 부담금액(29500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는 등 피해주민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08월 최대 2900톤의 용담댐 방류로 인해 하류지역인 부남면, 무주읍 일원의 농경지, 농작물, 건물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4~7월 손해사정조사를 추진한 결과 289가구, 837100 원의 피해금액이 산정됐으며, 지난해 8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바 있다.

 

김효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⑥전북현대 가슴에 ‘왕별’ 반짝⋯우승 시상식 현장

익산익산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현대‘10번째 우승 대관식’ 전북현대, 전주성 극장으로 만들었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