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양동혁)가 지난 11일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이륜차 운전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수읍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배달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보도 통행 금지·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적극 홍보했다.
장수서는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이륜, 사륜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안전모 착용 등 법규준수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양동혁 서장은 “이륜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신의 생명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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