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장수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 홍보

장수경찰서(서장 양동혁)가 지난 11일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이륜차 운전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수읍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배달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보도 통행 금지·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적극 홍보했다.

image
장수서 이륜차 안전장구 단속 및 교통안전 홍보  /사진=장수경찰서 제공

장수서는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이륜, 사륜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안전모 착용 등 법규준수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양동혁 서장은 “이륜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신의 생명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이재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