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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달 7일까지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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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사랑상품권/사진제공=남원시

남원시가 다음달 7일까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한 지역화폐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해 남원사랑상품권을 1000억원(지류형 600억, 카드·모바일형 400억) 규모로 발행할 방침인 만큼 행정에서의 부정유통 적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조폐공사의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연간 평균 100건의 남원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이 감지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적발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한해 동안 도내에서 총 133건(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111건·제한업종 사용 2건·결제거부 1건·기타 19건)의 적발 건수와 대조를 보인다.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은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탐지해 정확한 감시 및 추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단속에 확인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유무에 대해서는 상품권에 연속된 일련번호로 환전된 점을 조회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부정 유통 의심이 탐지된 가맹점은 현장방문 또는 계도공문을 발송한다.

그럼에 불구하고 2, 3차례 의심 사례가 보이거나 부정유통의 확실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부과 및 부당이득이 환수 조치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추출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대리 구매로 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안순엽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재 남원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은 2723억원으로 이중 2350억원을 판매하며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남원사랑상품권 제도의 운영 취지가 부정유통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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