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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수군, 올해 임업직불제 시행 신청 절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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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산림자원   /사진=장수군 제공

장수군이 올해 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31일 지역 내 임업인을 위한 직불금 신청 절차를 홍보하고 나섰다.

임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첫 시행이며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된다.

올해 안에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직불금 신청기간이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어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자 주소지 기준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임업공익직불제도가 임업 활동에 따른 공익적 기여를 인정,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 직불금 지급에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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