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카드매출액 0.8%·최대 50만원
군산시가 지역산업 위기와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지난 2021년 카드매출액의 0.8%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공고일(22년 5월 9일) 이전 폐업하거나 타 시·도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6일부터 11월 18일(예산소진시)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소상공인지원과로 신분증·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만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김현석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454-26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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