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군산시, 보릿짚 불법소각 차단 '앞장'

영농부산물 일괄수거키로

군산시가 매년 반복되는 5~6월 보릿짚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릿짚 등 영농부산물에 대한 일괄수거에 나선다.

그 동안 매년 보리 수확기만 되면 보릿짚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으나 올해는 시에서 일괄적인 수거 사업을 추진, 이를 어느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보릿짚 활용 및 수거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내 수거작업반과 수거업무 협약을 체결해 보리(밀·귀리 포함) 재배 후 남게 되는 영농부산물을 일괄 수거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 12일까지 보릿짚 활용 및 수거 지원사업 신청 결과, 군산 전체 보리 등 재배면적 2400여ha 중 토양환원으로 신청한 농지가 992ha, 그 외 활용으로 신청한 농지가 911ha으로 파악됐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농지소재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중 축사깔개 및 가축먹이 등 그외 활용으로 신청한 농지는 수거작업반이 담당구역을 정해 군산 전역의 영농부산물에 대한 수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릿짚 활용 및 수거지원사업은 보리 수확 후 보릿짚을 잘게 절단해 논갈이한 농가에는 ha당 20만원, 축사깔개 및 가축먹이 등 그 외 활용으로 신청한 농가에는 ha당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보릿짚 소각은 영농활동의 일부로 인식되는 관행으로 인해 계도 및 단속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보릿짚 일괄 수거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 발생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릿짚 활용 및 수거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불법소각이 확인될 경우 관련부서의 강력한 행정상 제재가 있을 예정이다. 

불법소각으로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도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5% 감액과 농민 공익수당 전액 지급 제한의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 익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정치일반조국 "與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6월 지방선거 연대 성사 주목

정읍정읍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결의문’ 채택

정치일반김도영 예원예술대 교수, 평화통일 문화교류 공로로 대통령 표창

사건·사고군산서 통근버스가 화물차 들이받아⋯1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