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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안군, ‘내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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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TF단 회의 개최 /사진제공=부안군

부안군은 건전한 기부 문화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 1.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종택 부군수를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금 TF단을 구성,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21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도 정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고향사랑기금활용 사업 발굴 △답례품 구성·선정 등으로 구성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고향 또는 희망 광역단체 및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인당 500만 원 한도로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의 16.5%의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액의 30% 상당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된다.

김종택 부군수은 “기부금 신청·접수 및 답례품 개발, 기부금 사용을 위한 주민 복지증진 사업발굴까지 충분히 연구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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