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인한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 배너를 제작해 차량등록과 등에 비치하는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이른 시일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보험 운행의 위험을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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